학사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온라인 수업 수강 학점 초과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초과자에 해당하는 재학생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강정정기간을 통해 수강신청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4.3.19 원격교육운영규정 제10조(수강신청 및 제한) ① 수강신청은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일반 교과목 수강신청 기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교과목 수강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② 수강신청은 해당 학기 재학생에 한한다. 단, 군 이러닝을 활용하는 군 휴학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③ 학기별 온라인 수업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9학점 이내로 제한하며,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중 50% 이내로 한다. 장애인 및 성인학습자, 재직자의 경우 학기별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중 80% 이내로 한다. 단, 계절학기 및 군이러닝 수강자, 계약학과와 같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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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