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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농어촌학자금융자 제도개선 관련 안내

20211학기부터 농어촌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 '지원자격요건-지원순위-세부자격

요건' 3순위가 추가 및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순위 세부자격요건 학자금지원구간
1순위

1. 농어업게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2.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제한없음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8구간이하
3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

제한없음
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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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