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사항
2021년 1학기부터 농어촌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 '지원자격요건-지원순위-세부자격
요건' 에 3순위가 추가 및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순위 | 세부자격요건 | 학자금지원구간 |
1순위 |
1. 농어업게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2.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제한없음 |
2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8구간이하 |
3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제한없음 |
4순위 |
특별 승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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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2-02-25